판촉비 부과 '사전협의' 없어... 공정위, 11억5600만원 과징금 부과
한샘 "초기 절차 미비 인정..하지만 대리점과 사전협의 거쳤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한샘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날(13일) 공정위는 한샘이 대리점에 판촉비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사전협의가 없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한샘은 케이비(KB-Kitchen & Bath) 전시 매장과 관련한 판촉 행사를 진행하며 투입된 비용을 대리점주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판촉 행사의 시행 여부와 시기, 규모, 방법 등에 대해 대리점과 사전협의 역시 없었다.
또 한샘은 판촉 행사 계획을 수립하며 대리점에 행사 참여를 강제했다. 행사 뒤 해당 비용을 월말에 입점 대리점에 균등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샘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샘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공정위가 '상생형 표준 매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샘은 상생형 표준 매장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한샘 본사가 초기 비용을 전액 투자해 주요 상권에 대형 매장을 설치하고, 대리점들이 해당 매장에 입점해 공동으로 영업을 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대형 매장을 운영하려면 인테리어 등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상생형 매장의 경우 본사가 이를 지원하고 수익은 대리점이 가져가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판촉활동은 대리점이 주체가 되는데, 한샘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판촉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강요했다는 판단은 상생형 표준매장의 특성상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샘은 "상생형 표준매장은 대리점들이 필요에 따라 입·퇴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시행 초기 모든 절차를 갖추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판촉비 규모와 대상은 대리점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 대리점이 매장의 매출 증대를 위해 판촉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했고, 공동 판촉을 위해 판촉비를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고 했다.
한샘은 2017년 이후부터 입점 대리점들에게 사전에 판촉동의서를 배포하고 합의하는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한샘 관계자는 "상생형 표준 매장의 특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행정소송을 통해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앞으로도 대리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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