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수협 전 조합장 김모(55)씨에게 징역2년, 거제수협 전 지도상무 박모(48)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합에 손해를 끼친 금액이 상당하나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을 내렸다"고 판결했다.
또 배임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제수협 전 채권담당 김모(50)씨에게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4년, 거제수협 전 지점장 윤모(46)씨에게는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5년 12월께 전 거제수협조합장 김 씨와 조합 전직 임원 박 씨, 전 지점장 윤 씨 등 3명은 부동산중개업자 조모(47) 씨와 거제시내에 지을 건물에 거제수협 마트 등이 입점하는 임대차계약을 58억원에 체결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이뤄진 해당 건물은 건축허가 신청조차 이뤄지지 않은 부존재 계약 형태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산출근거 등 자료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씨는 해당 건물이 들어설 토지를 기반으로 이미 거제수협 다른 지점에서 42억원을 대출 받았고 이 토지는 54억원 가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거제수협 전 조합장 김 씨, 전직 임원 박 씨, 채권담당 김 씨는 부동산업자 조 씨에게 수협 내규상 8억원이 넘는 대출은 외부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관련 규정을 어기고 42억원 가량 대출을 내줘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매입대금을 부풀려 거액의 대출을 받은 조 씨는 사기 등 혐의로 징역9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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