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 과정 개설

기사등록 2019/10/10 11:41:10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자본시장법 등 개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 의무과정을 이달 17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은 지난 7월부터 매월 1회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까지 총 3회에 걸쳐 284명이 수료했다. 금투협은 오는 2020년 6월 부산에서 실시되는 2차례 교육을 포함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을 매월 개설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법규 등 기본지식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투자자보호관련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단기과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동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인 경우에는 2020년 6월30일까지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 말소가 가능하다.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및 부산 BIFC에서 진행된다. 교육의무대상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 및 기존 유사투자문업 법인의 대표자다. 그 외 임직원의 교육수강도 가능하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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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 과정 개설

기사등록 2019/10/10 11:41:1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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