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증가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10일 도내 주요 도로 65개 지점에서 낮 시간대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월25일 제2윤창호법 시행 후 감소하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다시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6월 57건, 7월 31건, 8월 47건, 9월 61건으로 재차 증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가용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수시 음주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과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 지난 6월25일 시행된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기준을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0.1%에서 0.08%로 강화했다.
지난해 12월18일부터 시행된 제1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을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땐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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