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인사 위해 일어나면서 우발적 발생"

【과천=뉴시스】박미소 기자 = 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차세대 군용다기능무전기(TMMR)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차세대 군용다기능무전기(TMMR)가 김 의원 뒤로 보이고 있다.2019.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기 서울 동작구의원이 "억울함을 밝혀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미선)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구의원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구의원은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모범적이어야 할 사람이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 사건은 제가 국회의원에게 당한 억울한 사건인데 제가 가해자로 몰리는게 억울하다. 잘 검토해주셔서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김 구의원이 6·13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6월8일 지하철 역 앞에서 김모 민주당 정당선거사무소장이 인사를 안 했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무실에서 만난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김 사무소장의 멱살을 잡았냐, 내 멱살도 잡겠네요'라고 말하자 김 의원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찰과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구의원측은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김 구의원 측은 "김 사무소장과 서로 다툼이 있어 셔츠 옷깃을 잡고 끌고 간 사실은 있지만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며 "또 당시에 선거방해 목적이나 선거관련 폭행이 아니고 김 사무소장의 신분상으로도 공직선거법위반을 적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구의원이 김병기 의원의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김 의원과 인사하기 위해 일어나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루어졌고 보좌관의 제압으로 소파에 넘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구의원측은 "상해의 고의도 없을뿐더러 정당한 경위와 정당행위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상에 '지역 정치인 김씨가 김병기 의원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김 의원을 포함한 수 명이 김씨를 집단 폭행했으며, 김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글이 유포됐다. 김 의원은 이를 유포한 사람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미선)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구의원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구의원은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모범적이어야 할 사람이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 사건은 제가 국회의원에게 당한 억울한 사건인데 제가 가해자로 몰리는게 억울하다. 잘 검토해주셔서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김 구의원이 6·13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6월8일 지하철 역 앞에서 김모 민주당 정당선거사무소장이 인사를 안 했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무실에서 만난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김 사무소장의 멱살을 잡았냐, 내 멱살도 잡겠네요'라고 말하자 김 의원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찰과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구의원측은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김 구의원 측은 "김 사무소장과 서로 다툼이 있어 셔츠 옷깃을 잡고 끌고 간 사실은 있지만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며 "또 당시에 선거방해 목적이나 선거관련 폭행이 아니고 김 사무소장의 신분상으로도 공직선거법위반을 적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구의원이 김병기 의원의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김 의원과 인사하기 위해 일어나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루어졌고 보좌관의 제압으로 소파에 넘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구의원측은 "상해의 고의도 없을뿐더러 정당한 경위와 정당행위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상에 '지역 정치인 김씨가 김병기 의원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김 의원을 포함한 수 명이 김씨를 집단 폭행했으며, 김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글이 유포됐다. 김 의원은 이를 유포한 사람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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