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공소장에 증거인멸교사 적시
필리핀 출국 전후로 코링크PE·자택 증거인멸
사무실 노트북 교체…자택은 장인 통해 은닉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 필리핀 출국 전후로 회사 사무실과 자택 컴퓨터 및 관련 서류 등 증거를 폐기하거나 숨기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확보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직원들을 비롯해 자신의 처를 통해 장인에게까지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8월20일 오전에 처와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조씨가 당초 같은달 22일에 출국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들이 출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다수 제기되자 이를 앞당긴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2016년 2월부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PE의 총괄대표이사를 맡았고, 2017년 10월께 WFM 경영권을 인수받아 운영해왔다고 판단했다. 코링크PE는 정 교수 등 조 장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다.
조씨는 해외로 출국하기 전인 8월17일과 19일에 지방의 리조트에서 코링크PE 대표 이상훈씨와 함께 당시 후보자였던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관련 대책 등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 등은 이 과정에서 코링크PE 직원에게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으니 정 교수와 그 남동생 이름이 나오는 서류와 파일 등을 모두 삭제하라는 취지로 말했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이 같은 지시사항이 전달됐다. 또 코링크PE 직원들은 사무실 노트북과 SSD를 교체하라는 지시에 따라 같은달 21일 이를 새 걸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필리핀으로 도피한 후에도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조씨는 검찰이 첫 강제수사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한 같은달 27일 처를 통해 장인에게 '집에 가서 하드(디스크)와 서류를 좀 치워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에 따라 조씨의 장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과 함께 경기 용인시 소재 조씨 집으로 가서 보관돼 있던 컴퓨터 본체와 가방, 서류 등을 갖고 나왔고, 차량에 옮겨 싣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조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점에서 정 교수 등의 공모관계를 조씨의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7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확보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직원들을 비롯해 자신의 처를 통해 장인에게까지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8월20일 오전에 처와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조씨가 당초 같은달 22일에 출국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들이 출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다수 제기되자 이를 앞당긴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2016년 2월부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PE의 총괄대표이사를 맡았고, 2017년 10월께 WFM 경영권을 인수받아 운영해왔다고 판단했다. 코링크PE는 정 교수 등 조 장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다.
조씨는 해외로 출국하기 전인 8월17일과 19일에 지방의 리조트에서 코링크PE 대표 이상훈씨와 함께 당시 후보자였던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관련 대책 등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 등은 이 과정에서 코링크PE 직원에게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으니 정 교수와 그 남동생 이름이 나오는 서류와 파일 등을 모두 삭제하라는 취지로 말했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이 같은 지시사항이 전달됐다. 또 코링크PE 직원들은 사무실 노트북과 SSD를 교체하라는 지시에 따라 같은달 21일 이를 새 걸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필리핀으로 도피한 후에도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조씨는 검찰이 첫 강제수사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한 같은달 27일 처를 통해 장인에게 '집에 가서 하드(디스크)와 서류를 좀 치워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에 따라 조씨의 장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과 함께 경기 용인시 소재 조씨 집으로 가서 보관돼 있던 컴퓨터 본체와 가방, 서류 등을 갖고 나왔고, 차량에 옮겨 싣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조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점에서 정 교수 등의 공모관계를 조씨의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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