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혐의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 무죄 확정

기사등록 2019/10/08 06:00:00

"특정 정치인 비방…선거운동 아냐"

김용석 서울시의원 등 모욕만 유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야당 인사 등을 비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좌익효수'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모(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욕죄)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은 유씨의 댓글 활동이 특정 후보자 낙선 도모 목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면서 "이유 설시가 다소 미흡하지만,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국정원 재직 중이던 2011년 4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당시 야당 인사인 문재인 대통령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 관련 비방 댓글을 달아 선거운동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1년 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같은 사이트에 김용석 서울시의원과 가족 관련 비방 댓글을 총 48차례에 걸쳐 단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모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선거와 관련 없이 정치인들 비방 댓글을 올렸기 때문에 국정원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 관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유씨는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6년 6월 국정원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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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혐의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 무죄 확정

기사등록 2019/10/08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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