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김포서도 특단조치…8일까지 돼지 수매 후 모두 살처분

기사등록 2019/10/04 11:23:38

오늘부터 발생농장 반경 3㎞밖 90㎏이상 비육돈 수매

파주·김포 확산…살처분 돼지 마릿수 14만 마리 넘어

경기·강원·인천 일시이동중지명령 6일까지 48시간 연장

【파주=뉴시스】김선웅 기자 = 경기 북부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는 가운데 4일 오후 경기 파주시의 한 양돈농가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파주·김포 내에 있는 모든 돼지를 대사으로 예방적 살처분 및 도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10.04. mangusta@newsis.com
【파주=뉴시스】김선웅 기자 = 경기 북부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는 가운데 4일 오후 경기 파주시의 한 양돈농가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파주·김포 내에 있는 모든 돼지를 대사으로 예방적 살처분 및 도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10.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이달 들어 이틀에 걸쳐 경기 파주시와 김포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가 4곳이 연달아 나오면서 정부가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두 지역 내 농가에서 희망하는 만큼의 돼지를 전량 수매한 후 나머지는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키로 했다. 다시 말해 선(先) 수매, 후(後) 살처분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의 돼지를 모두 없애겠다는 뜻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파주·김포시에서 ASF가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반경 3㎞ 밖에 있는 돼지를 이날부터 즉시 수매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 당국은 인천 강화군에서 ASF가 3일에 걸쳐 잇따라 발생하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까지가 살처분 대상이지만, ASF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이를 3㎞까지 늘려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살처분 대상에 오른 농가는 수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매 대상은 생체중 90㎏ 이상의 비육돈(5개월 이상 사육해 식용으로 출하 가능한 돼지)이다.

가격은 생체중 90~110㎏ 돼지는 110㎏ 수매 가격으로 정산한다. 110㎏ 이상 돼지는 지육 중량에 110㎏(규격돈)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계산할 계획이다. 수매단가는 ASF가 발생하기 전 5일간 도매시장에서의 평균 가격을 적용한다.

정부에서 수매량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닌, 수매를 희망하는 양돈 농가가 비육돈의 출하 마릿수와 출하 예정일 등을 포함한 수매 신청서를 관할 시(市)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매가 접수되면 시는 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업체의 도축·가공 능력을 고려해 관할 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해 출하일을 배정한다.

농가는 시로부터 통보받은 출하일에 지정된 도축장에 출하하면 된다. 가축방역관 또는 공수의사의 사전 정밀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출하할 수 있으며 도축장에서도 추가로 임상·해체 검사가 이뤄진다.

오늘부터 경기도와 파주·김포시에선 수매 상황반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두 지자체는 관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며 수매 신청서를 지자체 및 농협·한돈협회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수매가 완료된 이후엔 나머지 돼지 전량을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한다. 잔존물 제거 작업까지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소독 등 방역 조치도 철저히 한다.

또 다른 ASF 발생 지역인 경기 연천군의 경우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10㎞ 이내에 있는 돼지를 대상으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살처분 대상에 오른 돼지 수는 총 14만2831마리다. 지난달까지 ASF 양성 판정을 받은 파주와 연천, 김포, 강화에서의 살처분 작업은 모두 완료됐다. 이달 들어 파주, 김포에서 ASF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4만4218마리가 추가로 대상에 올랐다.

사람과 가축, 차량 등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도 연장됐다. 이날 오전 3시30분까지 경기·인천·강원 등 중점관리지역에서 발령할 계획이던 이동중지명령은 오는 6일 오전 3시30분까지로 48시간 더 연장됐다. 이동중지 기간엔 축산 관련 차량은 운행을 중단하고 내·외부를 철저히 세척·소독해야 하며 도축장과 분뇨처리시설 등 축산 관련 시설도 일제히 소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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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10/04 11:23:3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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