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LH, 분양원가 정보공개 소송 모두 패소…자진 공개해야"

기사등록 2019/10/04 10:04:11

2005년 이후 5건 중 4건 3심·1건 2심서 모두 패소

"정보공개 거부·소송 유도, 전형적인 갑질 행태"

"공사비 상세 내역 투명하게 자진 공개해야"

【서울=뉴시스】(자료=정동영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자료=정동영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5년 이후 제기된 분양원가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이후 분양원가 정보공개 소송 현황에 따르면 소송이 진행된 5건 모두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4건은 3심에서 확정판결이 났고 1건은 2심까지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했다. 그러나 62개 항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내역, 원하도급대비표 등 수천 개의 항목으로 이뤄진 공사비 내역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LH와 SH는 정보공개청구에 비밀정보라며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비판했다. 특히 정보공개 소송은 통상 3년 정도 소요돼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입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설립된 공기업은 국민(수분양자)이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할 경우 당연히 공개하는 것이 옳다"며 "정보를 감추고 반복적으로 같은 유형의 소송을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소송에서 LH가 단 한 번도 승소한 적이 없다는 것은 분양원가, 공사비 내역 공개는 당연하다는 것이 사법부의 입장임을 반증한다"며 "공기업이 정보를 감추기 위해 소송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버리고 상세한 공사비 내역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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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LH, 분양원가 정보공개 소송 모두 패소…자진 공개해야"

기사등록 2019/10/04 10:04:1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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