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 안건
소액송금업 한도 5000달러로 상향
사립 교원 징계기준 대통령령 규정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정부가 외국환거래 관련 핀테크기업 창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 해외송금업의 자본금 요건과 송금 한도를 완화한다.
정부는 1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액송금업 사업자의 자기자본금 요건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다른 업무를 겸영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 조항이 사라진다.
또 고객의 해외송금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별 건당 지급·수령할 수 있는 송금 한도가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사립학교 법인의 정관으로 규정되던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과 감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을 할 때에는 징계 사유가 되는 행위의 유형, 정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 태도와 성적, 공적,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직무 관련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비위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자 및 비위행위를 제안·주선한 사람에게도 징계책임을 묻도록 하며, 징계 의결이 요구된 교원에게 훈·포장 공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법률안 40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정부는 1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액송금업 사업자의 자기자본금 요건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되고, 다른 업무를 겸영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 조항이 사라진다.
또 고객의 해외송금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별 건당 지급·수령할 수 있는 송금 한도가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사립학교 법인의 정관으로 규정되던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과 감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을 할 때에는 징계 사유가 되는 행위의 유형, 정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 태도와 성적, 공적,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직무 관련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비위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자 및 비위행위를 제안·주선한 사람에게도 징계책임을 묻도록 하며, 징계 의결이 요구된 교원에게 훈·포장 공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법률안 40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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