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전 법효력 발생, 홍역포함 MMR백신 의무화
【샌프란시스코 = 신화/뉴시스】차미례 기자 = 미국 워싱턴주가 새로 마련한 백신접종에 관한 법률이 두 달 전부터 효력을 발휘하면서 이에 불응하는 공립학교 학생 수천 명이 곧 등교금지를 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시애틀 타임스'가 29일자로 보도했다.
신학기가 시작된지 몇 주 안된 시점에 워싱턴주의 각 교육구청에서는 학생들에게 보낼 최종 가정통지문을 준비하는 등 백신접종 의무화에 따른 준비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새 주법에 다르면 시애틀의 각급 공립학교 학생들은 주 정부가 권하는 홍역-볼거리-풍진 (MMR) 백신을 10월 중순까지 맞지 않으면 30일 동안의 백신 접종 유예기간을 준다는 "사전 통보서"를 학부모들이 받게 된다. 학생들은 그 안에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하거나, 아니면 의학적 종교적 사유로 백신접종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증명을 제출해야만 등교할 수 있다.
새 법은 학부모의 개인 사정이나 이념적인 이유로 자녀들이 백신 접종을 면제받을 수 없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워싱턴주 보건국은 올해 발생한 홍역의 건 수만해도 86건이나 되며 이는 1990년 이래 최다 발생 건수라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백신 의무 접종을 강화하는 새 법이 마련되었다.
[email protected]
신학기가 시작된지 몇 주 안된 시점에 워싱턴주의 각 교육구청에서는 학생들에게 보낼 최종 가정통지문을 준비하는 등 백신접종 의무화에 따른 준비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새 주법에 다르면 시애틀의 각급 공립학교 학생들은 주 정부가 권하는 홍역-볼거리-풍진 (MMR) 백신을 10월 중순까지 맞지 않으면 30일 동안의 백신 접종 유예기간을 준다는 "사전 통보서"를 학부모들이 받게 된다. 학생들은 그 안에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하거나, 아니면 의학적 종교적 사유로 백신접종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증명을 제출해야만 등교할 수 있다.
새 법은 학부모의 개인 사정이나 이념적인 이유로 자녀들이 백신 접종을 면제받을 수 없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워싱턴주 보건국은 올해 발생한 홍역의 건 수만해도 86건이나 되며 이는 1990년 이래 최다 발생 건수라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백신 의무 접종을 강화하는 새 법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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