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불법 차량 전국에 18만여대…대포 차량 악용 우려

기사등록 2019/09/28 09:55:54

홍철호 "2017년 감사원 지적에도 두 배 증가…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2019.03.25.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2019.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해리 기자 = 대포차량 등으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사망자 명의의 차량이 전국에 18만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망자 명의 차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정상속의무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을 초과한 사망자 명의 차량은 올해 9월 기준 전국 18만3358대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상속개시일을 6개월 초과한 차량이 6만639대, 1년 초과 5만6491대, 3년 초과 4만0236대, 5년 초과 2만4992대로 확인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6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 받는다. 위탁받지 않은 자가 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사망자 명의 차량의 경우 대포차량으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점도 있다.

홍철호 의원은 "2017년 감사원 지적 이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망자 명의 차량은 오히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 대책이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망신고 시 차량 명의 이전을 안내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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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 불법 차량 전국에 18만여대…대포 차량 악용 우려

기사등록 2019/09/28 09:55:5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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