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각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7월 4차례에 걸쳐 B(15)양에게 성매매인 이른바 조건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의 후배인 공범 C 씨가 거주하던 원룸을 B양이 단기 임차해 사용하던 중 임차료를 내지 못하자 법적 조치를 취할 것 처럼 행동하며 B양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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