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독도는 일본땅' 방위백서에 日총괄공사대리 초치(종합)

기사등록 2019/09/27 14:03:05

이상렬 심의관, 미바에 정무공사에 강력 항의

정부 "명백한 우리의 영토…단호히 대응할 것"

일본 방위백서에서 15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

【서울=뉴시스】 미바에 다이스케(實生泰介)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가 27일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2019.09.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미바에 다이스케(實生泰介)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가 27일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2019.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김지현 기자 = 외교부는 27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과 관련,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이상렬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實生泰介) 정무공사를 총괄공사 대리 자격으로 불러들였다.

이 심의관은 미바에 총괄공사대리에게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가 이날 채택한 방위백서에는 2005년부터 15년째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실렸다.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공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명)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하고 있다"고 명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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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독도는 일본땅' 방위백서에 日총괄공사대리 초치(종합)

기사등록 2019/09/27 14:03:0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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