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년간 도내 기소 2건·통보 9명
'3·5·5만원'에만 몰두…"현실 고려해야"

【청주=뉴시스】조성현 기자 = '새로운 문화, 깨끗한 사회'를 지향하며 출범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한 지 3년을 맞았으나 위반 사례가 극소수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부정청탁과 고액 금품 수수 근절이라는 본질을 벗어나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 등 부수적 규정에만 매달리는 모습이다.
26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이달 20일까지 도내에서 11명이 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이 중 2명이 기소됐고, 9명이 기관 통보됐다.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2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전 충북도의원들에게 충북도교육청 직속 제주수련원을 편법으로 제공한 전 제주수련원장 A씨와 전 도교육청 공무원 등 2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이 중 A씨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수련원을 편법으로 이용한 전 충북도의원 4명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서가 교부됐다.
이들을 제외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위반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 금품 수수 사건이 발생해도 기존 형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뇌물죄로 처벌된다. 이미 관련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또다시 처벌 규정을 만든 '옥상옥(屋上屋)' 신세가 된 셈이다.
오히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가와 요식업계 등의 어려움만 더 가중되는 모양새다.

청주시 집계 결과 9월 현재 지역 내 음식점 수는 1만969곳으로, 2016년(1만506개)과 비교하면 463곳이 줄어들었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 B씨는 "청탁금지법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김영란법이 악법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6년 9월 청탁·뇌물 없는 공직사회 구축을 위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금품을 받으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사비는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 농축수산물선물비는 1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 3년간 충북에서 이 법을 위반해 선고받은 최대 형량은 벌금 1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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