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2021년 허용"(종합)

기사등록 2019/09/26 10:33:26

사실상 부자세습 인정, 비판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이 명성교회 부자세습을 사실상 인정하기로 했다.

26일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교단 총회에서 전권수습위원회는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을 2021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명성교회 위임목사의 청빙은 2021년 1월1일 이후에 가능하다. 김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12일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명성교회는 일단 교단 재판국 재심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했다. "명성교회와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가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을 수용하고 재재심을 취하한다"는 것이다.

지난 8월5일 예장 통합 교단 재판국은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위임 목사에 대한 명성교회의 청빙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명성교회에는 이 판결에 재재심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교단 총회는 '5년 후 직계비속의 청빙이 가능'한 시행령을 통해 명성교회의 세습을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21년 김하나 목사 청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실 명성교회 부자세습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김 원로목사가 1980년 세운 명성교회는 등록 교인만 10만명에 달하는 초대형 교회다. 김 원로목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장 등을 지낸 개신교의 얼굴로 통한다. 그는 2015년 12월 정년퇴임으로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에서 떠났다.

이날 명성교회 수습방안은 출석 총대(총회대의원) 1204명 가운데 920명이 거수로 찬성함으로써, 수습안을 통과시켰다.

명성교회수습전권위는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 교회법이나 사회법으로 고소고발의 소제기 등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동남노회는 11월3일께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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