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위원회 출범 1년 '조사활동 보고회'
703건 접수 13건 원인밝혀…619건 조사
이인람 위원장 "남은 2년 진상규명 최선"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창군 이래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억울한 죽음에 대한 재조사를 벌인지 1년 만에 13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출범 1주년을 맞아 25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조사활동 보고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1948년 11월30일부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까지 군 복무 중 숨졌으나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의심의 여지가 있는 사건·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작년 9월28일 출범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국에서 703건의 군사망사건을 접수했다. 사전 조사 등을 거쳐 84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다. 이 중 13건은 진상규명에 성공했다. 현재 나머지 619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15년 12월7일 육군 A사단 독신자 숙소에서 목을 매 숨진 정모 하사는 부사관 인사관련 규정을 위반한 갑작스런 보직변경에 따른 심적 부담감이 중요 사망원인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헌병대는 정 하사의 내성적 성격과 가정환경, 전문하사 보직 수행에 대한 부담 등의 이유로 자살할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었다.
조성오 상임위원(변호사)은 "부대 내 병역관리의 허술함을 규명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이유를 과장해 사망원인을 축소함으로써 망인에게는 불명예를, 유가족에게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1985년 7월8일 새벽 경계근무 중 자신의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 일병은 대해서는 타살 가능성과 선임병의 구타 등이 사망원인으로 의심돼 진사규명 절차를 진행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출범 1주년을 맞아 25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조사활동 보고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1948년 11월30일부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까지 군 복무 중 숨졌으나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의심의 여지가 있는 사건·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작년 9월28일 출범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국에서 703건의 군사망사건을 접수했다. 사전 조사 등을 거쳐 84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다. 이 중 13건은 진상규명에 성공했다. 현재 나머지 619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15년 12월7일 육군 A사단 독신자 숙소에서 목을 매 숨진 정모 하사는 부사관 인사관련 규정을 위반한 갑작스런 보직변경에 따른 심적 부담감이 중요 사망원인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헌병대는 정 하사의 내성적 성격과 가정환경, 전문하사 보직 수행에 대한 부담 등의 이유로 자살할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었다.
조성오 상임위원(변호사)은 "부대 내 병역관리의 허술함을 규명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이유를 과장해 사망원인을 축소함으로써 망인에게는 불명예를, 유가족에게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1985년 7월8일 새벽 경계근무 중 자신의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 일병은 대해서는 타살 가능성과 선임병의 구타 등이 사망원인으로 의심돼 진사규명 절차를 진행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출범식'에서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09.28. [email protected]
그 결과 당시 힘든 부대훈련과 개인 신병을 비관해 자해를 한 것으로 조사됐던 김 일병은 선임병의 지속적인 구타가 있었고, 그로 인해 봉와직염을 앓게 됐다. 또 사망 당일 자신을 괴롭힌 선임병과 함께 야간 경계근무를 하게 되면서 근무 중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선희 비상임위원(변호사)은 "김 일병은 선임병의 구타 등 부대 내 부조리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자해사망에 이르렀음에도 개인적 요인으로 자해 사망했다고 해 명예가 훼손됐을 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안겼다"고 설명했다.
6·25전쟁 중 입은 부상으로 숨진 한 참전용사는 68년 만에 전사자로 인정됐다. 6·25전쟁에 장교로 참전한 박모 소위는 1951년 강제 전역처분을 받은 이후 숨졌다. 박 소위가 전투 중 부상을 당했으나 군병원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아 전사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이인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위원회는 박 소위 죽음에 대해 다양한 참고인 진술과 군복무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 확인 등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전투 중 부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 전사 판정을 하도록 했다.
이밖에 1969년 선임병이 근무하는 초소에서 수류탄을 만지다 실수로 수류탄이 폭발해 숨진 김모 병장은 조사결과 평소 선임병들에게 폭언과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성오 상임위원은 "접수된 사건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부대 내 가혹행위와 관리부실뿐 아니라 정확한 병명을 확인하고, 사고유발자에서 피해자로, 6·25전쟁 중 부상으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건 유형과 내용에 따른 적합한 조사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인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은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그 간의 조사활동을 점검하고, 미흡했던 부분을 바로잡아 남은 기간 동안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망인과 유족이 최대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망인의 순직이 결정되면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 온 형제자매에 대한 보상, 창군 이래 최근까지 3만9000여명의 비순직 사망자에 대한 전수조사 등 국가차원의 치료와 보상체계 마련 등 정책제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위원회는 군사망사건 진정서는 2020년 9월13일까지 접수하며, 2021년 9월13일까지 향후 2년 간 조사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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