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 지나치게 제약할 수도…가이드라인 필요"
【서울=뉴시스】윤해리 기자 = 정의당은 1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피의사실공표를 제한하는 공보준칙 개선 적용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로 미룬 것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원래의 취지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잘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유상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앞서 조국 장관이 밝힌 피의사실 공표금지는 조국 수사를 앞둔 시점에서 시기가 적절치 않은 것은 별개로 두더라도 우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변인은 "그간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과정에 피의사실이 무분별하게 공표되어 온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다만 법무부 초안의 준칙은 국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 이를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일단락 된 뒤에 다시 추진하더라도 충분한 사회적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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