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정관 증인신문…담요 검출 피해자 혈흔 ‘졸피뎀’ 명확 주장
고유정 측 변호인 “증거조사 결과 추후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의 3차 공판이 16일 열린 가운데 피해자 고(故) 강모(36)씨 측 변호인은 "3차 공판에서 과학적 분석에 대한 명확한 증거조사가 이뤄졌으며, 피해자의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보면 고씨가 계획적인 범행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강문혁 변호사는 이날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시신이 없는 살인사건은 증거물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 결과를 토대로 범행을 검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날 과학적인 증거 조사 방법을 통해 고씨가 범행 수단인 졸피뎀을 사용해 피해자를 무력화해 살해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금까지 고유정 측은 졸피뎀을 사용해서 살해한 바가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오늘 공판에서 고씨 측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고씨 측은 자신이 졸피뎀을 복용했을 뿐이지 카레에 넣어 피해자에게 먹도록 한 바 없다는 등 살인 범행을 부인하는 모든 주장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고인 고유정 측 변호사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증거조사를 하고 나중에 재판에서 나오는 진술과 진술을 통해 피고인 입장을 확인하면 될 것 같다"며 "앞으로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강문혁 변호사는 이날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시신이 없는 살인사건은 증거물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 결과를 토대로 범행을 검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날 과학적인 증거 조사 방법을 통해 고씨가 범행 수단인 졸피뎀을 사용해 피해자를 무력화해 살해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금까지 고유정 측은 졸피뎀을 사용해서 살해한 바가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오늘 공판에서 고씨 측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고씨 측은 자신이 졸피뎀을 복용했을 뿐이지 카레에 넣어 피해자에게 먹도록 한 바 없다는 등 살인 범행을 부인하는 모든 주장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고인 고유정 측 변호사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증거조사를 하고 나중에 재판에서 나오는 진술과 진술을 통해 피고인 입장을 확인하면 될 것 같다"며 "앞으로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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