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보다는 국가 자산 무단사용에 초점 맞춰
교육부, 의원실 요청에 서울대에 자료제출 요구도
서울대 심의 진행 중·나경원 검찰에 고발되기도 해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이 국립대 자산인 서울대 의대 실험실 출입과 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해 교육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회의원실에서 나 원내대표 아들의 국립대 실험실·장비 사용 특혜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가 접수돼 서울대에 내역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어떤 의원실의 요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지난 2014년 7~8월 여름방학 때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의 의공학교실에서 인턴으로 실험에 참여했다. 실험실 장비를 활용해 자신의 피부에 센서를 붙여서 심장박동을 측정하고 관련 데이터를 실험했다. 실험결과는 영문 포스터(발표요약문)로 작성해 2015년 3월 미국에서 열린 고교생 과학경진대회에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국제 학술행사에도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윤리 문제가 불거졌다. 신체를 대상으로 한 의학 실험 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학생 스스로 몸에 측정하는 데다 신체 위해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IRB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 아들의 소속을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기재한 것에 대해서도 윤 교수는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은 심의에 착수한 상태다. 결과에 따라 포스터 발표 내용을 취소하도록 권고하거나 연구진들에게 경고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나 원내대표 아들의 '포스터 연구 1저자 의혹'과 관련해선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모 씨의 제1저자 특혜 의혹과는 다른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 장관 딸의 경우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학회지에 실린 논문이지만, 나 원내대표 아들은 정식 학술 성과라 볼 수 없는 포스터 연구이기 때문이다. 다만, 연구윤리 심의는 일차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기는 사안인 만큼 서울대의 자체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방침이다.
교육부가 주목하는 특혜의혹은 따로 있다. 만약 나 원내대표 아들이 규정·절차 없이 윤 교수의 실험실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실험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했다면 국립대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게 되고, 교육부는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공계 대학원생은 매 학기 등록금을 지불하고 실험장비를 사용할 때에도 이용 절차와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특히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 인턴 자리를 만들어 실험실에 출입하고 고가의 연구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국립대 실험실습장비의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된 자산이기 때문에 교수 개인이 절차와 규정 등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활용했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게 교육부의 해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9월 초 자료제출 요구가 접수돼 서울대에 내역 등 자료를 요구한 상황"이라며 "서울대가 자료를 제출하는 대로 의원실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 배경 자체도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특혜는 없었다"면서도 "당시 미국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실험실이 없는 상황에서 아는 분에게 실험실 사용을 부탁한 것이 특혜라고 읽혀지는 부분이 있다면 유감"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윤 교수도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4년 7~8월 나 원내대표의 아들에게 인턴 자격을 부여한 이유로 나 원내대표와의 친분을 언급했다.
한 시민단체는 16일 나 원내대표 아들의 예일대 입학과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나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행상 국립대 교수들이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도움을 제공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헤쳐야 할 특혜가 한둘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도 "특혜가 확인된다면 교육부가 개입할 권한이 있으며 국립대 역시 적극적으로 자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회의원실에서 나 원내대표 아들의 국립대 실험실·장비 사용 특혜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가 접수돼 서울대에 내역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어떤 의원실의 요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지난 2014년 7~8월 여름방학 때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의 의공학교실에서 인턴으로 실험에 참여했다. 실험실 장비를 활용해 자신의 피부에 센서를 붙여서 심장박동을 측정하고 관련 데이터를 실험했다. 실험결과는 영문 포스터(발표요약문)로 작성해 2015년 3월 미국에서 열린 고교생 과학경진대회에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국제 학술행사에도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윤리 문제가 불거졌다. 신체를 대상으로 한 의학 실험 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학생 스스로 몸에 측정하는 데다 신체 위해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IRB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 아들의 소속을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기재한 것에 대해서도 윤 교수는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은 심의에 착수한 상태다. 결과에 따라 포스터 발표 내용을 취소하도록 권고하거나 연구진들에게 경고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나 원내대표 아들의 '포스터 연구 1저자 의혹'과 관련해선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모 씨의 제1저자 특혜 의혹과는 다른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 장관 딸의 경우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학회지에 실린 논문이지만, 나 원내대표 아들은 정식 학술 성과라 볼 수 없는 포스터 연구이기 때문이다. 다만, 연구윤리 심의는 일차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기는 사안인 만큼 서울대의 자체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방침이다.
교육부가 주목하는 특혜의혹은 따로 있다. 만약 나 원내대표 아들이 규정·절차 없이 윤 교수의 실험실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실험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했다면 국립대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게 되고, 교육부는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공계 대학원생은 매 학기 등록금을 지불하고 실험장비를 사용할 때에도 이용 절차와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특히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 인턴 자리를 만들어 실험실에 출입하고 고가의 연구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국립대 실험실습장비의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된 자산이기 때문에 교수 개인이 절차와 규정 등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활용했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게 교육부의 해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9월 초 자료제출 요구가 접수돼 서울대에 내역 등 자료를 요구한 상황"이라며 "서울대가 자료를 제출하는 대로 의원실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 배경 자체도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특혜는 없었다"면서도 "당시 미국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실험실이 없는 상황에서 아는 분에게 실험실 사용을 부탁한 것이 특혜라고 읽혀지는 부분이 있다면 유감"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윤 교수도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4년 7~8월 나 원내대표의 아들에게 인턴 자격을 부여한 이유로 나 원내대표와의 친분을 언급했다.
한 시민단체는 16일 나 원내대표 아들의 예일대 입학과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나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행상 국립대 교수들이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도움을 제공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헤쳐야 할 특혜가 한둘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도 "특혜가 확인된다면 교육부가 개입할 권한이 있으며 국립대 역시 적극적으로 자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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