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제한' 논란…"인권보호" vs "검찰통제"

기사등록 2019/09/16 16:11:59

최종수정 2019/09/23 09:15:39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칙 추진 중

기존 공보준칙 폐지…수사내용 공개제한

위반시 장관 감찰 지시…검찰 통제 우려

논란에 법무부 "의견 수렴 후 확정 예정"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09.16.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수사공보준칙을 새로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인권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자체 훈령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폐지하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칙'을 새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오는 18일 예정된 당정협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며, 조 장관도 이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새 훈령은 기존 수사공보준칙보다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더 제한하고 있다.

그 내용에 따르면 형사사건에 관해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기존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소 전 수사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기소 후에도 공개를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기소 후라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과 죄명, 기소일시·방식만 공개할 수 있게 했다.

주요 수사대상자의 경우 공개 소환을 해왔지만, 소환 조사 등도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도록 했다. 소환 대상자가 명시적으로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한 소환 일시나 귀가 시간 등 소환 조사 관련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다. 만약 소환사실이 알려졌을 경우에는 다시 일정을 변경하도록 했다.

또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설치도 새로 포함했다. 형사사건에 관해 예외적 공개 여부 및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대검찰청을 비롯한 각 검찰청에 심의위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기소 전·후 형사사건의 예외적 공개 여부를 심의, 공개한다는 방안이다.

법무부는 신설 훈령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조 장관 임명 이후 본격 추진 조짐을 보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주요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도마 위에 올랐지만, 현재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그 추진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새 훈령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감찰을 실시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문에 조 장관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이를 토대로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수사 투명성이나 국민의 알 권리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법무부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면서 과거와 달리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는 2010년 수사공보준칙 제정 당시 언론계와 학계, 법조계를 포함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 등을 통해 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검찰청에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요청했고, 대검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인권 보호, 무죄추정의 원칙,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형사사건 비공개 원칙에 관한 훈령 제정을 추진해 왔다"며 "최근 언론 보도된 관련 내용은 논의 중에 있는 초안으로서 검찰,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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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 제한' 논란…"인권보호" vs "검찰통제"

기사등록 2019/09/16 16:11:59 최초수정 2019/09/23 09: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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