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 보유자 인정예고, 일부에서 반발

기사등록 2019/09/16 11:58:41

승무 ⓒ김묘선
승무 ⓒ김묘선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문화재청이 국가무형문화재 승무(제27호) 보유자를 인정 예고한 것과 관련, 한국무용계 일부에서 반발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승무 보유자 이매방(1927~2015)의 전수교육조교인 김묘선 씨는 "9월6일 국가무형문화재 승무 보유자 인정예고에서 탈락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16일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록과 결정기준, 4년 전 인정조사 때의 춤 동영상과 점수의 공개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재청은 지난 6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승무에 채상묵씨(이매방류), 한명만을 보유자로 인정예고했다. 채씨는 이수자다.

김씨는 "전수교육조교인 본인을 배제하고, 이수자의 지위에 있는 분만을 단독으로 인정예고했는데 본인이 배제된 그 배경과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는 "김묘선승무전수소 11개를 두고 승무의 전승과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이번 인정 예고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승무를 춘다고 예고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승무 채상묵씨와 함께 태평무(제92호)에 양성옥·이명자·이현자 씨(강선영류)와 박재희 씨(한영숙류), 살풀이춤(제97호)에 김정수·정명숙 씨(이매방류)와 김운선·양길순 씨(김숙자류) 등 9명을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그간 문화재청의 한국무용과 관련 보유자 인정은 진통을 겪어왔다. 2015년 말 조사 위원 명단 등의 노출 시비가 있었다. 2016년 초에는 태평무 부문만 양성옥씨가 보유자로 인정됐다, 무용계 일각에서 반발이 일자 보류하기도 했다. 이번 보유자 인정 예고를 놓고도 일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보유자 인정 여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초 무형문화재위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번에 보유자가 인정된다면 태평무는 31년, 살풀이춤은 29년, 승무는 19년 만에 새 보유자를 갖게 된다. 현재 승무는 이애주 씨가 유일한 보유자다. 태평무와 살풀이춤은 보유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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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 보유자 인정예고, 일부에서 반발

기사등록 2019/09/16 11:58:4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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