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뉴시스】변재훈 기자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선 인원을 초과한 배를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완도해양경찰서는 12일 최대승선인원보다 많은 사람을 태우고 술을 마신 채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 등)로 선장 김모(68)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20분께 전남 장흥군 회진면 노력항에서 노력도 동쪽 1.8㎞ 해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음주 상태로 1.33t급 어장관리선을 운항한 혐의다.
또 선박의 최대승선인원인 3명보다 2명 많은 5명을 태우고 배를 운항한 혐의도 받는다.
해경 조사 결과 김씨는 지인 4명과 함께 선착장에서 술을 마신 직후 바다낚시를 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해상 순찰 중 불시 검문검색을 벌여 김씨의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
해사안전법 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 또는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되면 5t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과 승선원 초과는 해상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