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국회부의장이었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비방 글을 쓴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35)씨에게 지난 4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7년 11월29일 오후 네이버 블로그에 '[심재철] 변절자→누드→막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심 의원을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에서 조씨는 "동료를 배신하고 변절했던 심재철 부의장", "탈헌법 심재철", "정신질환 심재철", "대꾸할 가치가 없는 멍멍이 소리"라는 표현 등을 사용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게시글은 객관적으로 고소인(심재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그러나 2017년 11월28일 당시 국회부의장이던 심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위원회를 비판하며 '문 대통령 등을 내란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고, 다음날에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점 등을 들면서 "피고인은 고소인의 발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글을 작성했던 것이지 고소인을 모욕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게시물의 표현이 다소 과격하고 모욕적인 언사로 볼 수는 있지만, 그 문구의 주된 의도가 오로지 고소인을 망신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나 행동과 관련해 고소인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국회의원인 고소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 자유와 민주정치의 기본원리 및 인격권 보장과의 상관관계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서유리는 지난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세상에 혼자는 아닌 것 같아. 좋은 분들 덕분에 힘 얻는 중"이라고 적었다.
이어 "집만 좀 빨리 팔리면 좋겠다. 용산에 이사 오실 분 없나요. 아파트 내놨어요"라고 덧붙이며 본인 셀카 사진을 올렸다.
앞서 서유리는 썸남이 생겼다고 고백한 바 있다. 지난 2일 본인 소셜미디어에 "썸남 뷔 아주 조금 닮았다"라고 적었다. 이후 해당 글을 삭제했다.
아울러 전(前) 남편인 최병길(47) PD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는 서유리는 "걱정하지 마라. 나 정말 잘 살 거다"고 밝혔다. "사람 보는 눈도 키우고, 좋은 사람들 곁에 두고, 소소한 행복 누리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거다. 누가 뭐라고 하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 사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좋으면 마음 편하면 그게 잘 사는 거다"고 했다.
최 PD도 이날 본인 소셜미디어에 "하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에 내 입으로 세상에 외칠 필요는 없으리라, 인도하셨고 인도하실 것임에 감사"라는 글을 올렸다.
또한 서유리는 지난 1일 본인 소셜미디어에 최 PD가 아이 낳길 거부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 PD는 한 매체를 통해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서유리는 최병길 PD와 2019년 결혼했으나 파경을 맞았다. 지난 3월 두 사람은 이혼 조정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초 이혼 조정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다.
서유리는 지난달 26일 최 PD 탓에 경제 사정이 악화돼 이혼했다고 털어놨다. 서유리는 최 PD가 결혼 초기 자신의 용산 아파트를 담보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구했다며 몇 번의 대환 대출 끝에 자신의 아파트는 깡통 아파트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5년간 6억원 가량을 빌려 갔고 그중 약 3억 원만 갚았다며 3억2000만원 가량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유리는 이날 스레드에 "X(최병길)는 나에게 5년간 총 6억원 가량 빌려갔고, 그중 3억원 정도만 갚았어. 순수 은행 계좌이체 내역만을 계산했고, 이자비용은 계산하지 않은 금액"이라며 "올해 12월 말까지 X는 나에게 3억2000만원 가량을 갚아야 해. 변호사 동석 하에 작성한 이혼협의서에도 명시돼 있어. 그 후 경제 사정은 더욱 악화됐고, X는 나와 내 어머니(장모님)에게 신용대출까지 최대로 받게 해서 돈을 빌려오게 해. 난 현재 이자와 원금 1500만원 정도를 다달이 갚고 있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 PD는 몇몇 매체에 "3억2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하는데, 서유리씨 일방적인 주장으로 성립된 금액이다. 갚아야 할 돈은 7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서유리씨 아파트 전세금을 갚기 위해 사채까지 쓰다가 내 여의도 아파트를 날린 상황이다. 일방적인 요구로 대출을 받은 게 아니다. 결혼 후 수입이 불안정해 생활비 마련 차 대출을 받았고, 이후 전세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이라며 "이 모든 내용을 이혼협의서에 썼고 상호간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SNS(소셜미디어)에 밝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최 PD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혼 협의 과정에서 서로 공개하거나 언급하지 않기로 한 부분들을 언급한 것도 이유를 모르겠다. 그 와중에 서유리 씨가 주장한 부분들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해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최 PD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결국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다른 답이 없다. 어떻게든 채워 주시겠지. 미리 감사"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PD는 서유리가 제시한 합의금에 대해 많이 부당하니 주변에서 소송을 하라고 한다면서도 "더 이상 논쟁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건 싫다고 했다. 목사님 아들임에 감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눈앞은 너무 캄캄한데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다.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유리는 2008년 대원방송 성우 1기로 데뷔했다. '강철의 연금술사' '도라에몽' '드래곤볼' 등 애니메이션과 게임 '던전 앤 파이터' '서든어택' 등에서 목소리 연기를 했다. MBC TV 예능물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서도 활약했다.
최 PD는 MBC 재직 시절 드라마 '호텔킹'(2014) '앵그리맘'(2015), '미씽나인'(2017) 등을 연출했다. 2019년 MBC를 퇴사했으며, 지난달 14일 개봉한 LG유플러스 STUDIO X+U 영화 '타로'의 연출을 맡았다.
서정희는 4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예전 발레연습 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유방암 걸리기 전 긴 머리를 뒤로 땋아 묶은 모습이 그립습니다"라고 적었다.
서정희는 유방암 투병 전의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다. 사진 속 서정희는 긴 머리카락을 땋은채 발레복을 입고 청순한 매력을 뽐냈다. 시원한 다리 찢기로 이목을 끌기도 했다.
서정희는 "요번 필라테스 대회 때 발레 컨셉으로 하고 싶습니다. 옛 생각 하면서 5년 전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변한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도전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가 발레하는 이유는? 발레(ballet)라는 것은 '춤을 추다'라는 거예요. 그냥 춤추면 돼요. 내 마음이 가는대로요. 저는 발레리나가 아니에요. 발레를 사랑하는 사람, 발레리나를 존경하는 한 사람일 뿐이죠"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정희는 1982년 개그맨 서세원과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뒀으나 2015년 이혼했다. 서세원은 지난해 4월 캄보디아의 한 병원에서 향년 67세로 세상을 떠났다.
서정희는 지난 1월 건축가 김태현(55)과 열애 중이라고 밝혔다. 본인 소셜 미디어에 "제 남자친구를 소개한다.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다. 너무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유방암으로 투병 중 힘든 시간에 옆에서 큰 힘이 되어줬다. 병원도 함께 다니며 더 가까워졌다. 나와 믿음의 동역자이기도 하다"며 김태현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