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운전 계획 시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 추천
보상효력은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의 24시까지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추석 연휴 장거리, 장시간 운전으로 다른 사람과 교대 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어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이란 최초 자동차보험 가입 시 지정한 운전자 외 제3자가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특약에 가입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할 필요가 있다. 특약 신청은 통상 보험사 자동응답전화(ARS)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다.
보상효력은 가입일의 24시부터 가입 종료일의 24시까지다. 이처럼 특약이 단기간 적용되는 것이므로 가입자들은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던 사람이 기간을 초과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돼 있는 경우엔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이 가능하다.
한편, 추석 연휴 교통사고는 연휴 전날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추석 전날이 추석 당일보다 보행자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가 더 많다고 전했다. 보험개발원도 최근 3개년 조사 결과 추석 연휴 전날에는 교통사고가 평상시 대비 36.6% 증가했다고 밝혔다. 귀성 차량이 몰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안전운전을 위해 차량운행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휴게소, 졸음쉼터 등을 이용하며 적절한 교대운전을 통해 운전자를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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