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외감법 도입으로 제도 개편
【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 =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오는 18일 외부감사인(회계법인·감사반) 대상 '심사·감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과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개편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신외감법이 외부감사 현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신외감법으로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주요 내용과 세부 운영방안, 감사인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개편은 과거 조치와 비교를 통해 개편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수시보고제도 도입, 사업보고서 공시 강화, 품질관리감리 결과 공개 등 감사품질관리 관련 제도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한다고 전했다.
참가신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설명회 자료는 현장 배포하며 설명회 이후 금감원 회계포탈에도 계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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