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636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1418억원, 지역자원시설세 44억원, 지방교육세가 174억원이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571억원, 토지분이 1065억원이다.
부과액은 지난해 1551억원보다 85억원(5.5%)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판암지구와 유성구 일대의 공동주택 증가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공동주택(4.6%)과 개별주택가격(3.6%), 공시지가(5.0%) 등이 일제히 상승했기 때문으로 시는 풀이했다.
지역별 부과액은 유성구 578억원, 서구 453억원, 대덕구 211억원, 중구 204억원, 동구 190억원 순이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주택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지난 7월에 일괄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email protected]
시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1418억원, 지역자원시설세 44억원, 지방교육세가 174억원이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571억원, 토지분이 1065억원이다.
부과액은 지난해 1551억원보다 85억원(5.5%)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판암지구와 유성구 일대의 공동주택 증가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공동주택(4.6%)과 개별주택가격(3.6%), 공시지가(5.0%) 등이 일제히 상승했기 때문으로 시는 풀이했다.
지역별 부과액은 유성구 578억원, 서구 453억원, 대덕구 211억원, 중구 204억원, 동구 190억원 순이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주택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지난 7월에 일괄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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