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께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 강화
'상한제 적용' 공공택지는 적용 수순…북위례도 대상
민간택지는 미정…시행 지역은 전매규제 영향 불가피
전문가 "인기지역과 그외 지역으로 시장 양극화 가능성"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최근 청약 광풍이 불고 있는 수도권 청약 시장에 전매 규제 강화가 복병으로 등장했다.
정부가 '로또 청약'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르면 내달부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전매 규제가 강화되면 일정 기간 이상 집을 사고 파는 데 제약이 생긴다. 청약자 입장에서는 현금 환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약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반면 주변 시세보다 싼 값에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이어서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4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단기간에 시장이 과열되고 있고 주택 매물 부족 상황에서 투기수요 가세로 주택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다.
전매제한 강화는 개정안 공포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전매규제 강화 시점을 명확하게 못 박지 않았지만, 이달 23일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께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전매제한 강화가 가시화 됐다. 이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 등 경기 4곳 등 29개 투기과열지구의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격 인근 시세 대비 ▲100% 이상은 3년→5년 ▲85~100%는 4년→8년 ▲80~85%는 6년→8년 ▲80% 미만은 6~8년→10년으로 각각 전매 제한이 강화된다. 만약 이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 전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고덕강일지구(약 1만 세대)는 물론 수도권 내에서 가장 청약자들의 관심 높은 위례신도시, 앞으로 개발된 3기 신도시 중 과천, 하남 교산지구 등도 여기 해당한다.
특히 분양가 산정이 지연되면서 청약 대기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북위례 호반써밋 Ⅰ·Ⅱ(689세대와 700세대)도 분양 시기가 10월을 넘길 경우 전매기한이 8년까지 확대될 수 있다. 앞서 분양한 위례 계룡 리슈빌(4년) 대비 2배다. 하남 지역에 분양하는 중흥 S클래스(500세대), 우미린 2차(442세대) 등도 당초 계획보다 전매 제한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 공공택지도 시세 대비 ▲85~100%는 4년→6년 ▲80~85%는 유지(6년) ▲70~80% 미만은 6년→8년 ▲70% 미만은 유지(8년)로 각각 강화된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이 대상이다.
민간택지의 경우 아직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확정되지 않아 예단이 어렵지만, 상한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전매 규제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전매 제한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약 3년)까지인데, 상한제 적용 지역은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은 5년 ▲80%~100%는 8년 ▲80% 미만은 10년으로 전매 규제가 확대된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도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어 청약 당첨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가 확정되지 않아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전매기간이 길어질 경우 청약 시장의 양극화 문제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수준이나 단지 입지, 교통호재 등에 따라 청약 성적이 희비가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전매제한 기간이 확대되면 수분양 입장에서는 유동성 확보에 제약이 커지기 때문에 청약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인기가 없는 지역은 앞으로도 청약 성적이 나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기 지역의 경우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도 남을 정도의 이점이 있다"면서 "판교처럼 경기 상황에 따라 전매제한을 완화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당첨되고 보자'는 청약자들이 있어 시장이 크게 위축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도 "지금 청약시장은 전매제한에 따른 제약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면서 "시세 대비 분양가격에 따라 청약 성적이 크게 엇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일 부동산 인포 팀장도 "공공택지의 경우 당장은 수도권 내 공급물량 자체가 제한적"이라면서 "전매제한이 최대 10년이라지만, 서울 민간택지 내에서 시세 대비 80% 이하의 단지가 출현할 가능성이 낮아 청약 성적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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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로또 청약'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르면 내달부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전매 규제가 강화되면 일정 기간 이상 집을 사고 파는 데 제약이 생긴다. 청약자 입장에서는 현금 환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약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반면 주변 시세보다 싼 값에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이어서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4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단기간에 시장이 과열되고 있고 주택 매물 부족 상황에서 투기수요 가세로 주택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다.
전매제한 강화는 개정안 공포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전매규제 강화 시점을 명확하게 못 박지 않았지만, 이달 23일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께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전매제한 강화가 가시화 됐다. 이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 등 경기 4곳 등 29개 투기과열지구의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격 인근 시세 대비 ▲100% 이상은 3년→5년 ▲85~100%는 4년→8년 ▲80~85%는 6년→8년 ▲80% 미만은 6~8년→10년으로 각각 전매 제한이 강화된다. 만약 이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 전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고덕강일지구(약 1만 세대)는 물론 수도권 내에서 가장 청약자들의 관심 높은 위례신도시, 앞으로 개발된 3기 신도시 중 과천, 하남 교산지구 등도 여기 해당한다.
특히 분양가 산정이 지연되면서 청약 대기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북위례 호반써밋 Ⅰ·Ⅱ(689세대와 700세대)도 분양 시기가 10월을 넘길 경우 전매기한이 8년까지 확대될 수 있다. 앞서 분양한 위례 계룡 리슈빌(4년) 대비 2배다. 하남 지역에 분양하는 중흥 S클래스(500세대), 우미린 2차(442세대) 등도 당초 계획보다 전매 제한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 공공택지도 시세 대비 ▲85~100%는 4년→6년 ▲80~85%는 유지(6년) ▲70~80% 미만은 6년→8년 ▲70% 미만은 유지(8년)로 각각 강화된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이 대상이다.
민간택지의 경우 아직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확정되지 않아 예단이 어렵지만, 상한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전매 규제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전매 제한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약 3년)까지인데, 상한제 적용 지역은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은 5년 ▲80%~100%는 8년 ▲80% 미만은 10년으로 전매 규제가 확대된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도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어 청약 당첨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가 확정되지 않아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전매기간이 길어질 경우 청약 시장의 양극화 문제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수준이나 단지 입지, 교통호재 등에 따라 청약 성적이 희비가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전매제한 기간이 확대되면 수분양 입장에서는 유동성 확보에 제약이 커지기 때문에 청약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인기가 없는 지역은 앞으로도 청약 성적이 나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기 지역의 경우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도 남을 정도의 이점이 있다"면서 "판교처럼 경기 상황에 따라 전매제한을 완화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당첨되고 보자'는 청약자들이 있어 시장이 크게 위축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도 "지금 청약시장은 전매제한에 따른 제약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면서 "시세 대비 분양가격에 따라 청약 성적이 크게 엇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일 부동산 인포 팀장도 "공공택지의 경우 당장은 수도권 내 공급물량 자체가 제한적"이라면서 "전매제한이 최대 10년이라지만, 서울 민간택지 내에서 시세 대비 80% 이하의 단지가 출현할 가능성이 낮아 청약 성적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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