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수사' 경찰 출석 0명 한국당, 검찰 소환 응할까

기사등록 2019/09/10 06:00:00

경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0일 검찰로

의원 소환조사 미완…98명 중 33명만 출석

자유한국당 출석 전무…공정성 시비 가능성

마무리 수사 나선 검찰 "필요하면 부른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 4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롯한 당직자들과 국회 직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2019.04.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 4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롯한 당직자들과 국회 직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2019.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서 불거진 고소·고발 사건을 송치하면서 검찰로 칼자루가 넘어갔다. 이번 사건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 없이 검찰로 넘어간 만큼, 향후 검찰이 해당 의원들을 소환 조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된 18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다.

경찰은 지난 5월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 약 4달간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수사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로 넘어갔다. 경찰이 18건 중 14건을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고 송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미완에 그쳤다. 경찰은 이번 고소·고발전에 연루된 109명 의원 중 98명을 소환통보했으나, 실제 응한 의원은 33명에 불과했다.

특히 정당별 불균형이 심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출석을 요구받은 35명 의원 중 30명이 조사를 받았고, 정의당은 3명 모두 경찰에 출석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59명 중 누구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들 중 31명이 3회 이상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통상 3회 출석을 거부한 일반인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점을 감안하면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같은 경찰의 사정을 알면서도 사건을 송치하라고 수사지휘했다. 나머지 필요한 수사는 직접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경찰 단계에서 조사하지 못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필수로 보인다. 만약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다면 이미 출석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검찰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바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만큼 경찰 단계와는 다른 양상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검찰 기소는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자유한국당 의원이 60여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하나하나 소환조사를 진행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수사도 국회 회기가 진행 중임을 감안하면 불체포특권에 가로막힐 수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정치개입 논란도 수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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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9/10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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