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터미널서 여자화장실 몰래 훔쳐본 60대 검거

기사등록 2019/09/08 21:00:40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괴산=뉴시스】조성현 기자 = 충북 괴산경찰서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A(6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40분께 괴산군 한 시내버스터미널 여성 화장실에서 B씨의 신체를 몰래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고함 소리를 들은 가족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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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터미널서 여자화장실 몰래 훔쳐본 60대 검거

기사등록 2019/09/08 21:00:4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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