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학여행 떠난 학생들 복귀 서두르거나 늦춰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의 영향으로 6일 전국 5개 시도에서 313개 학교가 단축수업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제주지역 전체 학교 292개교를 비롯해 부산·경남·전북·전남 등 총 5개 시·도 학교 313개교가 오후 1시까지 단축수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유치원 101개원과 초등 113개교, 중학교 45개교, 고등학교 30개교와 특수학교 3개교까지 총 292개교가 이날 조기하교 조치했다.
제주도에서 수학여행 중이던 20개교 학생들은 6일 비행기편에 탑승해 각 학교로 복귀를 마쳤다. 7일까지 일정을 마칠 예정이던 1개 학교는 하루 뒤인 8일 제주도에서 학교로 복귀하기로 하고 숙박도 연장했다.
경남·전남·전북·부산에서도 21개교가 단축수업을 결정했다. 경남은 초 5개교·중 3개교·고 1개교 등 총 9개교가, 전남에서는 유치원 1개원을 비롯해 초 1개교·중 1개교·고 3개교 등 6개교가 단축수업을 결정했다. 전북은 유치원 1개원과 초 2개교·고 1개교 등 4개교가, 부산에서는 중학교 2개교가 조기하교 조치했다.
태풍 링링은 6일 오후 6시부터 제주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상청은 7일 오전 2시쯤 서귀포 150㎞ 부근까지 근접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링링은 최대풍속 초속 45m로 야외에서 성인이 신체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의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주명현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17개 시·도 부교육감과 영상으로 학교기관 대응태세 최종점검회의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태풍의 영향력이 전국에 미치는 주말 동안 학생이 참여하는 행사를 취소·연기하도록 하고 교육활동에도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비상근무자 복무기강 및 비상연락망을 철저하게 유지하고, 시설피해를 예방하되 피해가 일어날 경우 긴급복구에 힘 써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중대한 시설 피해를 입은 학교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점검반이 현장을 조사한다. 또한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공제금 또는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을 피해학교에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가정 내 피해가 있는 학교구성원은 학생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다.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감과 부교육감, 상확책임관 주재로 수시로 상황점검회의를 여는 한편 태풍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근무를 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제주지역 전체 학교 292개교를 비롯해 부산·경남·전북·전남 등 총 5개 시·도 학교 313개교가 오후 1시까지 단축수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유치원 101개원과 초등 113개교, 중학교 45개교, 고등학교 30개교와 특수학교 3개교까지 총 292개교가 이날 조기하교 조치했다.
제주도에서 수학여행 중이던 20개교 학생들은 6일 비행기편에 탑승해 각 학교로 복귀를 마쳤다. 7일까지 일정을 마칠 예정이던 1개 학교는 하루 뒤인 8일 제주도에서 학교로 복귀하기로 하고 숙박도 연장했다.
경남·전남·전북·부산에서도 21개교가 단축수업을 결정했다. 경남은 초 5개교·중 3개교·고 1개교 등 총 9개교가, 전남에서는 유치원 1개원을 비롯해 초 1개교·중 1개교·고 3개교 등 6개교가 단축수업을 결정했다. 전북은 유치원 1개원과 초 2개교·고 1개교 등 4개교가, 부산에서는 중학교 2개교가 조기하교 조치했다.
태풍 링링은 6일 오후 6시부터 제주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상청은 7일 오전 2시쯤 서귀포 150㎞ 부근까지 근접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링링은 최대풍속 초속 45m로 야외에서 성인이 신체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의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주명현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17개 시·도 부교육감과 영상으로 학교기관 대응태세 최종점검회의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태풍의 영향력이 전국에 미치는 주말 동안 학생이 참여하는 행사를 취소·연기하도록 하고 교육활동에도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비상근무자 복무기강 및 비상연락망을 철저하게 유지하고, 시설피해를 예방하되 피해가 일어날 경우 긴급복구에 힘 써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중대한 시설 피해를 입은 학교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점검반이 현장을 조사한다. 또한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공제금 또는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을 피해학교에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가정 내 피해가 있는 학교구성원은 학생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다.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감과 부교육감, 상확책임관 주재로 수시로 상황점검회의를 여는 한편 태풍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근무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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