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포혐의 유죄로 판단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 지사가 받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검사사칭’과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에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로 봤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 구형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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