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지정 1차 관문 통과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는 오는 11월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의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선정에는 12개 지자체가 신청해 전문가와 관계 부처의 심의, 평가를 거쳐 10개 지자체가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혁신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차로 7개 지역을 지정한 데 이어 오는 11월에는 2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고 재정지원과 세제 감면 등이 지원돼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앞서 실험적 단계에서 버스·승용차 등 일반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성과 사업성에서 우수한 5㎞/h 이하 속도의 무인 저속 특장차 실증과 관련한 3개 사업을 제안했다.
시는 우선협의대상 특구로 선정됨에 따라 주민, 기업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특구계획의 주요 내용을 한달간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김세훈 광주시 자동차산업과장은 "실증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특구계획안의 완성도를 높여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11월에 규제자유특구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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