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얌체족 집중단속

기사등록 2019/09/05 10:22:2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집중단속을 알리는 현수막 (사진=군산시 제공)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집중단속을 알리는 현수막 (사진=군산시 제공)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및 주차방해 행위 등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보호자운전용 차량에 보행 장애인 미 탑승차량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군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신고(생활신고불편신고앱)는 2017년 3706건, 2018년 6481건, 2019년 8월말까지 4712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황대성 시 복지지원과장은 "집중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교통약자를 배려해주기 위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면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표지로 즉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요 위반행위 과태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1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 200만원 ▲주차 방해행위 50만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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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얌체족 집중단속

기사등록 2019/09/05 10:22: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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