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집에 아파트 공용전기 끌어다 쓴 대학 교직원 집행유예

기사등록 2019/08/31 10:00:00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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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아파트 공용전기를 자신의 집에 끌어다 쓴 대학 교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모 대학교 교직원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전기업자 B(48)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 내부로 아파트 공용전선을 끌어와 244만원 상당의 공용전기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전기공사를 하던 B(48)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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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8/31 10: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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