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입법기관인 만큼 누구보다 법 잘 지켜야"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청와대는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려는 자유한국당의 움직임에 대해 "국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적합한 직무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지 검증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후보자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의 능력을 입증하고 국민들은 청문회 자리를 통해 해당 후보자가 그만큼의 자질이 있는지를 지켜본다"며 "그래서 절차와 기간이 명시된 인사청문회법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8월30일이 (인사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법정 기한임에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 거쳐 9월 2일과 3일로 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도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열망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받아들였다"고 언급했다.
고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아직 결정 안했고 보류한다고 했지만 그런 말이 나오는 자체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국회는 입법 기관이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법과 규정을 잘 지켜야 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어떠한 법도 규정도 자신들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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