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성희롱 교수 해임"…교육부 스쿨미투 손 들어줘

기사등록 2019/08/27 12:00:00

개인 레슨 수차례 폭행·성추행…모두 사실로

학교측 A교수 솜방망이 처분 후 재임용까지

해임 안하면 1000만원…개정 사학법 첫 적용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6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 정문에서 총학생회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권력형 성범죄 가해 A교수에 규탄 집회 및 행진'을 하고 있다. 2019.06.06.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6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 정문에서 총학생회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권력형 성범죄 가해 A교수에 규탄 집회 및 행진'을 하고 있다. 2019.06.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강의·일대일 수업 중 학생을 여러 차례 성희롱·성추행하고도 재임용된 성신여자대학교 A교수가 교육부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게 됐다. 학교법인이 해임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교육부는 성신여대 A교수가 지난해 1학기 학부생 2명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함께 신체 접촉을 했다는 고발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며 "학교측에 A교수 해임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A교수는 일대일 개인교습 수업 중 얼굴과 등을 쓰다듬거나 손깍지를 끼는 등 부적절하게 신체접촉을 했으며 "너를 보니 전 여자친구가 생각난다"거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다"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한 학생에게는 위협적으로 쿠션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과 폭언까지 저질렀다.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A교수가 지난해 6월 피해학생 2명의 스쿨미투(#SchoolMeToo)신고 이후 신고자 색출 시도를 하거나 학생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성신여대는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도 경고 처분만 했으며 올해 재임용까지 결정했다. 그러자 이 대학 총학생회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보다 사안조사를 실시한 결과 A교수의 성비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성신여대 측에 A교수를 해임조치하도록 요구했다. 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A교수를 즉각 수업에서 배제하고 피해자들 보호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은 성신여대에 통보한 후 30일간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확정된다.

성신여대는 확정된 처분을 이행할 것인지 택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사립학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나 교육청으로부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만약 따르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정 사립학교법을 실제 적용하는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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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8/27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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