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신고제 도입 등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입법돼야"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통화 제도화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 후보자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가상통화 제도화에 대해 "가상통화를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할 경우 자칫 투기열풍 재발, 자금세탁 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제적 합의에 따라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우선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해서는 "현재 가상화폐 취급업소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설립·운영 중이나 국제적으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신고제 도입 등 규제강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고제 도입, 취급업소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조기에 입법화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은 후보자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가상통화 제도화에 대해 "가상통화를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할 경우 자칫 투기열풍 재발, 자금세탁 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제적 합의에 따라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우선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해서는 "현재 가상화폐 취급업소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설립·운영 중이나 국제적으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신고제 도입 등 규제강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고제 도입, 취급업소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조기에 입법화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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