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소방서는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달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돼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하면 2배 인상된 과태료(승용 4만→8만 원, 승합 5만→9만 원)를 내야 한다. 2019.08.22. (사진 = 광주 북부소방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소방서는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달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돼 소방 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하면 2배가량 인상된 과태료(승용 4만→8만 원, 승합 5만→9만 원)를 내야 한다.
소화전 주변 5m이내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 장소다.
주민이 위반 차량을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안전신문고 앱 등으로 신고하면, 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 용수시설이 설치된 장소,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등의 송수구,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등이 설치된 곳도 모두 주·정차 금지 장소에 포함된다.
북부소방서는 각종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량이 있을 경우 화재 진화 작업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북부소방, 추석 대비 다중시설 안전점검
광주 북부소방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특별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북부소방서는 귀성·귀경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역 등 다중이용시설 16곳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 중이다.
화재 위험 요인, 피난·방화시설 안전 관리 실태, 소방계획 적절성 등을 점검한 뒤 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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