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제기돼 전수조사 후 금지…지금은 불법"
"국민 염려 없도록 입시 제도 투명성 높일 것"
토론회 끝난 뒤 "'불법' 표현 잘못 썼다" 해명
"자소서 공통양식은 법률적 규제 대상 아냐"
"정부는 준수 권장하고 안지키면 불이익 적용"
조국 펀드 투자 의혹엔 "본인이 청문회서 소명해야"
【서울=뉴시스】 안호균 홍지은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때 논문 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대학 입학에 활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가 '불법'이라는 표현을 정정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교수 사회에서는 친한 교수의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하는 일종의 '품앗이'가 유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교수들의 처벌은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논란이 되는 시점에는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안이 기재되는 것이 불법이 아니고 권장되기도 했다"며 "이것이 가져오는 불투명성의 문제, 이해충돌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금지됐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전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강하게 돼서 교육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한 바 있다"며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자녀들의 대학 입학·취업과 관련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국민적 정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것을 잘 알지만, 바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기에 최근 대학 입시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차원에서 국민이 가장 민감해하고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 사회적 논란되지 않도록 대학 입시 제도의 투명성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 계속할 것"이라며 "분명히 다시 말하자면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고,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토론회가 끝난 뒤 입장 자료를 통해 "'불법'이라고 말한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정정했다.
김 실장은 "학생부 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은 법률적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은 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부가 협의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정부는 준수를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학이 이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재정지원 사업 등을 통해 불이익을 적용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 노력과 의지를 강조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조 후보자의 사모 펀드 투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조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가지 의혹은 내가 대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결국 인사 청문회가 빨리 열려서 후보자 스스로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고위공직자 주식 투자 금지 규정과 관련해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것은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금융 상품에 대해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고, 이것은 명백히 이해 충돌의 문제다. 하지만 펀드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간접 투자다. 사모펀드는 운용자가 아니라면 그 운용 내용을 직접 알거나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모펀드의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가 가입한 펀드의 경우 (투자 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하게 돼 있다'는 지적에는 "펀드 가입자에게 분기별로 그 내역을 알리는 것은 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이라며 "당연히 보냈을 것이고, 다만 분기별로 보내는 내역서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지 개별 케이스별로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모펀드를 친인척이 운영할 경우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이 제기될 수 있을텐데,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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