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케인' 안전검사 통과해도 사고 발생…검사 무용론 대두
달서구청 "법리 다툼 우려"…시민들 "사고 숨기려는 것"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지난 16일 아르바이생이 근무 중 한쪽 다리를 잃는 사고가 발생한 대구의 대표 놀이공원인 이월드의 놀이기구 전반에 대한 시민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놀이기구 안전검사자료를 가지고 있는 대구 달서구청은 "자료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달서구청이 이월드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숨기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2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월드의 놀이기구 안전검사는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가 한다.
KTC는 지난해 11월(반기검사)과 올해 2월(정기검사) 이월드 허리케인의 안전검사를 해 '적합 판단'을 내렸다.
더구나 달서구는 매월 한 차례씩 허리케인을 포함한 이월드 대형 놀이기구 10종을 정기점검 해왔으나 이번 사고를 막지 못했다.
하지만 놀이기구 안전검사자료를 가지고 있는 대구 달서구청은 "자료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달서구청이 이월드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숨기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2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월드의 놀이기구 안전검사는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가 한다.
KTC는 지난해 11월(반기검사)과 올해 2월(정기검사) 이월드 허리케인의 안전검사를 해 '적합 판단'을 내렸다.
더구나 달서구는 매월 한 차례씩 허리케인을 포함한 이월드 대형 놀이기구 10종을 정기점검 해왔으나 이번 사고를 막지 못했다.
문제는 다른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성이다. 안전성 적합 판단을 받은 허리케인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또 다른 놀이기구에서도 충분히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달서구청은 안전검사자료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월드와 법리적 다툼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안전검사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료 공개는 어렵다"면서 "문제가 생기면 이월드 측에서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어 조심스럽다"라고 했다.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선 "이월드에 의견청취를 받은 뒤 정보공개가 가능한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주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달서구청은 법리 다툼에 앞서 공익을 먼저 생각해 안전검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사고를 숨기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사고는 지난 16일 오후 6시50분께 대구 이월드에서 발생했다. 안전요원인 아르바이트생 A(22)씨는 롤러코스터에 오른쪽 다리가 끼인 채 10m가량 끌려갔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무릎 10㎝ 아래 다리를 잃었다.
정부는 이월드 안전사고 발생을 계기로 9월 6일까지 전국 유원시설 354개에 대한 특별 안전관리 점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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