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웅동학원, 채무 52억 미신고"…조국 "의무아냐"(종합)

기사등록 2019/08/20 18:08:49

곽상도 "소송 패소 채무, 재산현황에 없어"

"조국, 거액 채무 왜 신고 안 했는지 알 것"

조국 "사인간 채무는 보고대상 아냐" 반박

시세차익 의혹도 부인…"정상적으로 이전"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회의에서 곽상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9.08.19.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회의에서 곽상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문광호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이 조 후보자 동생 측이 낸 소송에 대응을 포기해 생긴 채무 52억원을 교육청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 측은 "신고 의무가 있는 채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경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가 2006년과 2017년(전처만 소송)에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생긴 52억원의 채무를 재단 기본재산 주요현황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조 후보자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웅동학원 재단 이사로 근무했다"며 "조 후보자는 소송으로 발생한 거액의 채무를 경남교육청에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 가족 소송의 내막은 무엇인지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육청 허가로 처분 가능한 재단의 수익용 기본 재산(임야, 토지 등)은 73억여원이고 조씨 채권은 지연 이자를 감안하면 100억원대"라며 "매우 중요한 재산 변동사항인데도 감독청에 신고하지 않아 의문을 자아낸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제28조1항은 학교법인이 기본 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조 후보자 일가 소송과 같은 경우에 신고의무가 명확히 있는지는 모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의원은 또 "조 후보자 동생이 소송에 이기고도 재단을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 등 적극적인 채무 환수에 나서지 않았다"면서 "어차피 운영 중인 학교 재산을 가압류로 받기는 어렵다. 재단 해산에 대비해 일가 몫을 챙기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정책구상을 밝히고 있다. 2019.08.2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정책구상을 밝히고 있다. 2019.08.20. [email protected]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웅동학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청에 재산 현황에 대한 신고를 충실히 해왔고 사인간 채무는 보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언론에서 마치 웅동학원이 신고의무가 있는 채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법령상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은 토지, 건물, 주식, 정기예금, 금전신탁 또는 그 밖에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 국채·공채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웅동학원이 1998년 웅동중학교 이전과 관련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 제기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조 후보자 측은 "웅동중학교는 당시 신축 필요성 및 인접 도로 확장에 따른 소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교육청 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이전했다"며 "현재 이전한 학교부지의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해도 학교부지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법률상 처분 대상이 아니고, 웅동학원은 학교 이전과 관련해 일체의 사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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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8/20 18:08: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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