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국회 환노위 결산안 심사에서 이 같이 밝혀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2019.08.20. jc43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8/20/NISI20190820_0015510393_web.jpg?rnd=20190820112156)
고용부 임서정 차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18년도 결산안심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52시간제 완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시행시기를 연기하자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임 차관은 이어 "일본 수출규제 관련된 물품을 생산하거나 대체품을 고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줘야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통해서 대체품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거나 연구개발(R&D)하는 기업에게는 재난의 형태로 보고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더 주는 형태로 고지를 했고 일부 기업들이 신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일본 정부가 수출을 제한하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감광액(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반도체 핵심 부품 소재 관련 기업에 대해서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고용부는 현재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서를 제출한 3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으며 지난 16일 추가로 한개 사업장이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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