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 꼬마빌딩 감평 맡겨 시가 파악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꼬마빌딩'(5층 안팎의 소형 상가 건물)의 상속·증여세가 내년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맡겨 꼬마빌딩의 정확한 시가를 파악한 뒤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꼬마빌딩 등 소형 비주거용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시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기관에 평가를 맡기기로 했다. 국세청이 감정평가 의뢰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내년 정부 예산안에 24억원의 예산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소형 비주거용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세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반으로 책정했다. 건물의 크기와 유형, 용도 등이 제각각이라 기준시가를 일일이 확인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상속·증여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는 시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국세청은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형 비주거용 일반 건물의 시가 파악에 감정평가를 이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당시 비주거용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감정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세청은 일정 가격 이상인 '고가' 꼬마빌딩의 상속·증여세를 책정할 때 감정평가를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고가의 기준을 얼마로 둘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2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꼬마빌딩 등 소형 비주거용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시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기관에 평가를 맡기기로 했다. 국세청이 감정평가 의뢰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내년 정부 예산안에 24억원의 예산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소형 비주거용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세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반으로 책정했다. 건물의 크기와 유형, 용도 등이 제각각이라 기준시가를 일일이 확인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상속·증여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는 시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국세청은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형 비주거용 일반 건물의 시가 파악에 감정평가를 이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당시 비주거용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감정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세청은 일정 가격 이상인 '고가' 꼬마빌딩의 상속·증여세를 책정할 때 감정평가를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고가의 기준을 얼마로 둘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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