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연말까지 집중 단속

기사등록 2019/08/19 13:14:51

전담 ‘365영치팀’ 운영…7월까지 3억원 징수

【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제주시는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65영치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집중 단속과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7월 말 기준 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53억3000만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222억 원 가운데 24%를 차지해 재산세(66억5200만원·29.9%)와 지방소득세(58억5700만원·26.4%) 다음으로 체납액이 많다.

이에 시는 민간인 체납관리단 영치반 등 3명으로 구성된 365영치팀을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영치대상임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미납부시 영치할 계획이다.

올해 7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 차량 529대를 영치해 3억100만원을 징수했으며, 4943대(13억1000만원)에 대해 영치 예고했다. 또 53대에 대해 7600만원을 징수 촉탁했다.

시는 생계유지 수단인 화물·승합차는 직접적으로 영치하기보다 세금 분할 납부 등으로 납부하도록 유도해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고영범 제주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병행해 자동차 압류 및 공매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체납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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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연말까지 집중 단속

기사등록 2019/08/19 13:14:5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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