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분 장남 재산 1억 넘어…6년간 증여세 납부無"
"부모 도움 없이는 불가능…증여세 탈루 의혹 들어"
최기영 "유학지원 자금도 포함…필요시 조치하겠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공개된 최 후보자 장남의 재산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 최근 6년간 증여세를 납부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요청안을 통해 공개한 장남의 재산은 764만원 가량의 차량 1대와 예금 9795만여원으로 총 1억559만원이다. 장남은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UC 어바인 밸리 컬리지에서 유학 중으로 학생 신분이다.
윤 의원은 "현행 세법상 직계비속의 경우 10년간 5000만원 이상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후보자 장남의 공개된 재산은 1억500여만원으로 5000만원을 훌쩍 넘어선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 후보자는 과기정통부 관계자를 통해 "증여와 관련해 문제가 있을 소지에 대해 이번에 인지하게 됐다"며 "장남 재산에는 유학 지원 자금도 포함돼 있으나 이번을 계기로 두 자녀 모두의 재산 형성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조치가 필요하면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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