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국가유공자 배우자 보훈수당지급 조례 개정

기사등록 2019/08/18 11:17:42

김제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김제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그 배우자가 보훈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수당을 받는 사람이 올해 1월30일 이후 사망했을 경우만 배우자 승계를 인정했으나, 조례를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배우자가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급 대상자는 사망한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수당을 받는 유공자 배우자로 주소가 김제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은 국가유공자 유족증, 통장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보훈수당 지급은 신청 월 다음 달부터 매월 6만원을 분기말에 지급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국가유공자 배우자까지 보훈수당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가족들에 대한 예우"라며 "보훈의 뜻을 기리는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해 12월에는 보훈수당을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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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국가유공자 배우자 보훈수당지급 조례 개정

기사등록 2019/08/18 11:17:4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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