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 50억 상당의 채무면제 위한 것 아닌가"
"세상에 존재않는 사람에게 채권 양수받아 소송"
"봉이김선달이 대동강 물 팔아먹는 소송에 의혹"
"웅동학원, 코바씨앤디에 얼마 지급했는지 밝혀야"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가족이 수십억원의 채무를 갚지않으려 짬짜미한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위장이혼과 부동산 위장거래, 위장전입 등으로 '위장 3관왕' 후보란 의혹이 나온다"며 "위장부동산이나 위장이혼 관련 배경으로 의심되는 것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친이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과 코리아코팅엔지니어링은 1995년 기술보증기금(기보)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두 회사는 1997년 부도가 났고, 기보는 이를 대신 변제해줬다.
하지만 조 후보자 부친이 기보에 이를 제때 상환하지 않으면서, 지난 2013년 기준 지연 이자 등을 포함 부채는 약 42억5000만원까지 불어났다. 그럼에도 계속 갚지 않자, 기보는 후보자의 부친을 포함 연대보증을 선 후보자와 동생 조권씨, 어머니 등에 구상권 소송을 청구했다.
이후 후보자 부친의 사망으로 남은 가족들이 채무를 지게 됐다. 이 밖에도 가족들에겐 부친이 남긴 국세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포함 총 50억원 상당의 부채가 있던 것으로 추정했다.
주 의원은 언론 등에서 후보자의 동생과 그의 전처의 위장이혼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이를 종합해보면 강제집행을 면탈하거나 채무를 면제받기 위해 위장된 이혼을 이루고 있는 것 아닌가 충분히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또 가족 내 짬짜미 소송 의혹도 제기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조 후보의 동생 조권씨가 코바씨앤디란 회사를 설립해 대표가 된다. 그런데 코바씨앤디는 조권씨의 전 부인과 함께 고려시티개발에서 41억7000여만원의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해서, 웅동학원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고려시티개발의 대표 역시 조권씨였고, 2005년말 청산이 종결됐다.
하지만 피고인 웅동학원은 소송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원고 주장 그 자체를 모두 인정해 그대로 승소판결을 내린다.
주 의원은 웅동학원의 이사장이 조권씨의 아버지란 점에서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의 이사를 역임했다.
주 의원은 "기보에서 40억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던 회사를 운영한 조권씨가 채무는 전혀 변제하지 않고 어떻게 채권관련 서류를 만들었는지 의문"이라며 "웅동학원은 원고가 청구한 소송금액 전액을 인정하는데, 이런 소송은 그야말로 아들과 아버지가 짜고치는 소송 아니겠나"라고 힐난했다.
이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채권을 양수받아 그 상대에게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봉이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먹는 듯한 소송을 묵인하고 인정했다면 여기에 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웅동학원이 건물을 지으면서 공사를 이들 가족이 대표로 있는 고려건설과 고려시티개발과 체결한 점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를 향해 "웅동학원이 조권씨의 전처와 코바씨앤디에 어느 정도의 돈을 지급했는지, 양수금 채무지급 내역에 대해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웅동학원이 상당액을 지급했다면 이것은 최악의 모럴헤저드가 아닌가. 그 책임은 아버지가 고인이 되셨으니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후보자가 전적으로 져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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