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뉴시스】김진호 기자 = 경북 문경시가 백두대간 자락인 농암면 쌍용계곡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영업 시설물을 강제철거 조치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여름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중순부터 외지인 4~5명이 쌍용계곡에 평상 200여개를 설치해 불법영업을 자행해 왔다.
이들은 평상 위에 천막까지 설치한 후 자릿세 명목으로 개당 하루에 10만~15만 원을 받아 챙쳤다.
이같은 불법영업으로 이들이 챙긴 부당 이익은 하루 1000만~20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들이 자진철거하라는 지시에 응하지 않자 지난 7일과 14일 2회에 걸쳐 공무원과 경찰, 용역회사 직원 등 100여 명을 동원해 평상 101개, 천막 8개, 간이의자 등 불법시설물 200여점을 강제철거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여름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중순부터 외지인 4~5명이 쌍용계곡에 평상 200여개를 설치해 불법영업을 자행해 왔다.
이들은 평상 위에 천막까지 설치한 후 자릿세 명목으로 개당 하루에 10만~15만 원을 받아 챙쳤다.
이같은 불법영업으로 이들이 챙긴 부당 이익은 하루 1000만~20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들이 자진철거하라는 지시에 응하지 않자 지난 7일과 14일 2회에 걸쳐 공무원과 경찰, 용역회사 직원 등 100여 명을 동원해 평상 101개, 천막 8개, 간이의자 등 불법시설물 200여점을 강제철거했다.
또 하천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이재헌 문경시 농암면장은 "쌍용계곡의 불법영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재헌 문경시 농암면장은 "쌍용계곡의 불법영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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