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뉴시스】윤난슬 기자 = 서부산림청은 14일 지방청 회의실에서 산지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보전·이용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제2차 산지 관리지역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산지 관리 기본계획은 '산지 관리법(제3조의 2)'에 따라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지방산림청장이 1년 이내에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산지 관리 담당자와 대학교수, 연구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상위계획과의 일관성, 지역 여건 반영 등 산지 관리의 지역 특성화,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서부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역 중심의 산지 보전·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서부지방산림청 특색에 맞게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해 건강하고 안전한 삶터, 쉼터,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산지 관리 기본계획은 '산지 관리법(제3조의 2)'에 따라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지방산림청장이 1년 이내에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산지 관리 담당자와 대학교수, 연구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상위계획과의 일관성, 지역 여건 반영 등 산지 관리의 지역 특성화,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서부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역 중심의 산지 보전·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서부지방산림청 특색에 맞게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해 건강하고 안전한 삶터, 쉼터,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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